트럼프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는 부가적으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방위조약은 일본이 공격 당하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수준의 내용이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실제로 미군과 자위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 할지를 정의하는 일종의 세부 지침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영토 내에서 미군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미국의 요구로 한반도나 대만등의 일본 주변에서 사태가 벌어 질 경우 자위대는 미군에 대한 보급이나 정보 지원, 구조 등의 비전투 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전투 행위를 배제한 건 물론 평화헌법 9조 때문이였죠.
이후에 아베 시절에 한 번 더 개정이 되는데, 연합 작전의 범위를 미군이 활동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유지, 해상 안보, 후방 병참 지원등으로 더 확대해 버립니다.
아마 트럼프 시대에 한 번 더 개정을 할 것 같은데
현재는 헌법 9조를 의식해서 자위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적국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미사일 전력을 확충했고, 주일 미군 사령부를 주한 미군 사령부 수준의 작전 사령부로 격상 시키고 그 아래에 유엔 사령부와 같이 주일 미군과 자위대를 통합 지휘 할 통합 사령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준하는 구조로 지휘체계를 가져가고 있으니, 결국 조약이나 지침 내용도 같은 수준으로 개정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저런식으로 일본 정부에 명분을 주면, 일본은 그 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헌법 9조 개정이나 삭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꺼내기 쉬우니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던진 떡밥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군이 우리의 전쟁에 개입할순 없지요.
하지만 주일미군을 수송한다거나, 수송선을 호위한다거나, 상륙함대를 위해 소해를 한다거나,군사위성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사소한 허드렛일 정도는 시켜먹을수도 있지요.
그것도 못하게 방방뜨면 우리 해군이 돈쳐들여서 해야하니까 너무 빡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