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관심과 댓글이 많아져서 본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본 글을 캡쳐하신분이 계시다면, 그냥 혼자 가지고만 계셔주시고 다른곳에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몇가지 덧붙이자면 저의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해봤지만, 

제가 주차했던 자리가 차량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기에 앞뒤 블랙박스에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을 찍는 CCTV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듯 한데, 

오늘 낮에 반차쓰고 변호사사무실 2곳과 상담해보니 CCTV 기록물 기한이 남아 있어 

다음주 쯤 변호사 선임을 할지말지 결정하고 신고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2장으로는 이혼사유의 증거가 어렵다라는 변호사분들의 판단입니다. (2곳 모두 일치, 안된다가 아니라 어렵다.)

한장은 혼자찍은(찍힌) 사진 이며, 한장은 상대남성 신체일부가 극단의 대립까지 갈 경우 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당장 오픈하여 이야기 할지 말지는 저의 판단이지만, 조금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때까지는

기다려보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과의 도움을 통하여 행동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군데정도는 더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단편적인 글과 저의 일방적인 내용이었지만, 응원과 비난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전문적인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