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건조대는흉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량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막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
주요 판례 내용: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50대 여성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6.
법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이용자들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6.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주의할 점은 단순히 주차 공간이나 갓길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와는 달리, 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모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행위에 이용된 자동차는 범죄증거물이기에 경찰이 압수해야 한다고 하던걸 본기억도 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