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여러 조언을 받았고,

관련된 분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언 주신 분중에 보배드림에 올려보면 아무래도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계셔서 여러 의견을

받을 수 있을거라 조언해주셔서 게시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내 분쟁(?)이 있는 사건으로 현재

처리관련으로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차주가 아니고 관리단측에 있고,

의견을 내야 합니다.(결정권은 없습니다.)

 

1. 주차장 낙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리.jpg

 

 

화면 캡처 2025-03-12 144915.jpg

 

기아 신형 모하비이고, 피해 주요 부위는 조수석문, 본넷, 전면유리 등입니다.

낙수사고가 그렇듯 다른 부위도 더 튀었을거라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 차주께서 받아오신 1차 견적입니다. (1,070만원)

 

견적1.jpg

 

이에 보험사측 담당손해사정사가 금액 과다로 지급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차주께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셔서 변경 요청

후 역시 피해 차주께서 다시 2차 견적을 내게 됩니다. (약 600만원)

견적2.jpg

 

 

특이한건 2차 견적을 내면서

기존 업체에선 유리만, 나머지는 다른 디테일링샵에서

견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다니던 샵이라고 하셨고, 얼마전 현금 140만원에 유리막

코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증빙 불비로 손해사정측에선

인정 불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바뀐 손해사정사 역시도 금액 과다로 지급거절 의견을 

내었고, 역시 손해사정측에서는 과다 청구로 판단하였고,

관리단측에서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복구가 우선인 상황이라 관리단 측에선

관련하여 거래를 하게된 디테일링샵에서의 처리

또는 다른 복수의 업체의 견적이라도 받고,

타당하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차주께서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 수리하거나

기아 오토큐 본사로 넣으면 상당기간의 대기와

더 커질 금액을 각오하고라도 넣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측에서도 보험사 그리고 법무측 자문을 통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련분야에 있지도 않고, 해당 경우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 차를 아끼는 마음은 동의하고, 피해복구를

우선하고 있는데 보험사측에서도 이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가급적 피해차주분과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조언을 주시면 저희 관계자들과 피해차주분께

공유해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