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정수급·보험사기 행위 원천 차단
불필요한 치료행위 차단해 보험료 절감 효과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위법 행위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동안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로 지급되는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상환자의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에 달했다. 이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1.3조 원에 이르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향후 치료비 지급은 원내 치료비보다 높은 1.4조 원에 달했다. 이는 2,400만 명 이상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운행한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와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그리고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 비공개 상정을 통해 보험 소비자,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고, 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자동차 의무보험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과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을 토대로 연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3%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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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