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 대상

검사 대기 시간 감축 및 수요 분산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차량, 트럭지게차 등)의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계는 우천이나 한파 등으로 건설 현장의 휴무일에 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검사를 기다리는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소재의 검사소 2곳에서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였다. 검사 예약제는 운전자가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사 대기 시간을 줄였다. 


시범 운영 결과, 예약제를 도입한 검사소에서는 대기자 간의 순번 마찰을 줄이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편리함과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여 검사 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와 인근 상가 관계자(?) 또한 예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예약제의 전국 확대를 위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검사원은 1:1 맞춤형 대면 안내와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예약 시에는 예약 확인과 하루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예약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예약제 시행으로 검사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하며,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긴 대기시간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 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은 "예약제 시행 초기에는 건설 현장의 여건에 따라 예약 취소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약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최고의 검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상용차신문

https://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