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계엄 장성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로 석방됐는데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군사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좌파들에겐 잘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고선 우파는 왜 구속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속된 장성 5명 중 4명은 지난달 13일 인권위에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군인권소위는 신청 하루 만에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