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 연합뉴스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연이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에 대한 두 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형사 입건한 백종원의 사례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이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를 포함해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사용됐다. 더본코리아는 그간 이 제품을 ‘국산’으로 홍보해왔는데 정작 원료는 수입산으로 이뤄진 것이다.
백석공장은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어 비판이 가중됐다. 백석공장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업진흥구역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홍보 문구에서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성분 분석표를 따져보니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경우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유통만을 맡고 있다.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인은 “백종원은 과거 ‘골목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보건증 갱신 및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 직접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10년 동안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스스로 지역 농가를 살리겠다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대중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백종원, 결국 형사입건···원산지표기법 위반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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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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