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집행상 봐주고 말고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데 어쩌라고...
그건 헌재에서 판단할게 아니라 일반 사법 재판소에서 고소 고발등을 통해 이루어질 이야기인거지..
그거랑 탄핵이랑은 관계가 없는거임..
어차피 계엄했을 하고 또 하겠다는 인간이 계속 대통령 직에 둬도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건데, 그게 국민 권익에 도움이 되겠음?
그러니까 탄핵은 당연한거고, 다만 내란죄를 재판하는건 공수처의 수사부터 출발했다는게 절차상의 문제와 권한의 충돌 문제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될수는 있다고 보임..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는 다음 정권에서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는게 적절해 보인다는 거..
그까이거 탄핵도 했는데 내란죄 수사 몇달 늦춰진다고 큰일나는거 아님...